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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십계명도 "간음말라"…고대 性범죄, 처벌은? 2016-06-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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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세상이야기] '합의'하면 만사해결...성폭력 가해자 '친고자' 악용


 

성범죄는 '신의 말씀'에도 언급될 만큼 인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구약성경에 모세가 여호와에게 받은 석판 2개에 쓰인 '십계'에도 성범죄와 관련된 2개의 계명이 있다.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제10계명인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여호와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려준 계명이다. 그만큼 성범죄는 '신의 계율'에 언급될 만큼 인류 역사에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골칫거리였다.

성범죄는 고대부터 처벌 대상이 돼 왔다. 두산 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로마법에서는 강간과 근친상간, 매매음(매춘), 간통 등을 범죄로 다뤘다. 중세의 교회법과 이후의 오스트리아·독일 등 근대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합리화 요구 등이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 숱하게 분류된다.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 등 몇몇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범죄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처벌이 성립된다는 의미다. 물론 성매매특별법 등 성을 사고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 성범죄 처벌법이 '친고죄'라는 점과 합의가 이뤄지면 '너그러운 죗값'을 치른다는 대목이다. 한국에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다. 고소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법정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두 명 이상 공동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일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의가 되면 비친고죄라 해도 처벌이 약화된다.

이 같은 점을 잘 아는 '못된 성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상대방도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펼치기 일쑤다.

수사 과정이나 법정 공방을 펼치는 와중에 상대방에게 어떤 수를 쓰든지 법률적 합의서를 유도해 내려 안간힘을 쓰게 된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돼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성폭행은 개인은 물론 전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로 봐야 하므로 친고죄로 유지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범죄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점을 근거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법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범죄가 이슈화되면 사회는 양은냄비 물 끓듯 달아오른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성범죄를 양산해내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친고죄'와 '합의'라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 논의가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입력 : 2012.10.2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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