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관련뉴스

글보기
제목검찰, 친딸 성폭행 아버지 2명 친권상실 청구 2016-06-24 18:30
작성자
첨부파일에코젠더.gif (5.7KB)

검찰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2명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백종우)는 25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곽아무개(37)·박아무개(43)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친권 상실을 부산지법 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3년 전 잦은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와 협의이혼을 한 뒤 딸(14)에 대한 친권을 가졌으나 가출한 딸이 집으로 돌아오자 지난 7~8월 딸을 몇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0여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딸(14)에 대한 친권을 가졌으나 음주와 함께 딸을 자주 때리고 2007년 5월 잠을 자던 딸을 처음 성폭행한 뒤 지난 8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곽씨와 박씨가 법원의 재판 과정 또는 유죄 확정 판결 뒤 집행유예 및 만기 출소로 석방되면 또다시 친딸을 성폭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24조는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사유가 있는 때에는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곽씨의 딸은 엄마가 친권 의사를 밝혔으나 박씨의 딸은 친권을 행사할 가족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친권자 지정과 양육 및 후견을 할 기관 등을 찾아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출처:한겨레 : 2010-11-26 오전 09:56:07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