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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목포 유흥주점 ‘성매매 장부’ 공무원·의사 등 292명 입건 2016-06-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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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목포 ㅎ유흥주점 여성 지배인의 이른바 ‘2차 장부’ 사건과 관련해 성매수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회계사·의사 등 남성 252명과 성매매 여성, 유흥업소 관련자 등 모두 292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이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52명 가운데 공무원과 공기업체 직원은 37명, 자영업자는 94명이며, 나머지는 회사원이나 무직자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운데 회계사·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됐다.

경찰은 ‘2차 장부’에 연락처 등이 기록돼 있는 다른 86명은 성매매 여성과 대질 조사를 했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실마리가 된 장부는 주로 ‘새 고객 관리용’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고위 공무원이나 업체 간부 등 이른바 ‘단골’들의 연락처는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성매수 혐의자가 재직중인 관공서와 공기업체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수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업무 등과 관련해 향응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목포 한 모텔에서 성매수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성매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여성이 일하던 ㅎ주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4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동그라미로 ‘2차 성매매’ 여부가 표시된 장부를 확보해 4개월 남짓 수사해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출처:한겨레 : 2010-11-03 오전 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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