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조선일보DB
“노래방,
노래홀인줄 알았더니...유흥주점”
회사 후배들하고 ’노래홀’로 쓰인 간판을 보고 들어간 이모(38)씨.
노래 한곡 뽑고
맥주 몇 병 마신 후 계산대에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른바 룸살롱인 유흥주점으로 술값이 만만치 않았던 것.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에
귀갓길이 내내 찝찝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시내 1천298곳의 단란·유흥주점 간판(상호명) 이름을 조사한 결과 28%인 360곳이
노래연습장과 혼동되는 ’노래방’ ’노래타운’ ’노래홀’ ’음악홀’ 등 유사명칭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로 서부 393곳 중
124곳(32%), 광산 360곳 중 106곳(29%), 북부 221곳 중 75곳(34%), 동부 265곳 중 32곳(12%),남부 59곳 중
26곳(44%) 등이다.
모두 862곳인 유흥주점은 유사간판으로 노래홀이 1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홀 74곳, 노래방 26곳,
노래타운 19곳 등의 순이었다.
단란주점(436곳)은 노래홀이 44곳, 노래방이 13곳, 노래하는 호프 10곳
등이었다.
얄팍한 서민들이 주머니를 생각, 노래연습장 정도로 간 업소가 계산할 때는 룸살롱이 돼 비싼 술값을 낼 때의 당혹감과
불만이 적지 않다.
또 술 판매가 불가능한 노래연습장으로 알고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탓에 경찰력 낭비도 만만치
않다.
광주청은 이에따라 지자체와 공동으로 유사간판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와 함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처벌 근거 신설을
요청했다.
또 이용객들이 혼돈을 겪지 않도록 영업 허가시 단란과 유흥주점에 허용되는 간판(상호) 예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강구해주도록 요구했다.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은 관련법과 규정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노래만 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음악산업진흥법)과 주류와 노래를 할 수 있는 단란주점(식품위생법), 술 판매와 조리, 유흥종사자 고용 등이 가능한 한 이른바 룸싸롱
등으로 철저히 구분돼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업종을 나타내는 간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처벌대상과 규정 등이
모호해 단속에 무리가 적지 않다”며 “명확한 관련법 개정과 과태료 등 행정벌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