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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폭행한 경찰관, 인권침해" 2016-06-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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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경찰관 5명 주의조치 권고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폭행하고 사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모(40) 씨는 “지난해 9월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관이 당시 68세인 고령의 부친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폭행해 의식 불명의 상해를 입혔는데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단순한 주취자의 사고인 것처럼 축소, 조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손을 뻗은 것이 피해자의 안면에 맞았으며, 지구대 및 상황실에 전화해 보호 조치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CCTV 기록과 정문 근무 의경대원의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경찰관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별도의 응급조치나 보고 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채 주취자의 단순 사건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가해 경찰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찰관은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신속히 연결하지 않아 피해구제가 지연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등의 보호조치는 취했으나 단순 주취자 안전사고로 처리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관련 경찰관들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이 규정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남대문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박씨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nic@cbs.co.kr 

 

출처 : 노컷뉴스 2010-05-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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