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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장안마 단속 나간 경찰간부가 성매매女와…계급 강등 2016-06-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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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업주 증거 제출… 경찰 강등 조치

출장 성매매 단속을 나간 경찰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경찰청은 28일 관내 모 경찰서 소속 질서계장 ㄱ씨를 대기발령하고 경위에서 경사로 한 계급 강등시켰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ㄱ경사는 최근 한 출장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소에 전화를 걸어 이 업소 여성을 여관으로 불러들였다. ㄱ경사는 현금 10만원을 여성에게 주고 마사지를 받은 뒤 성관계까지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경사는 이어 해당 업소의 여성과 업소 주인을 검거했다.

단속에 걸린 업소 주인은 “ㄱ경사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ㄱ경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업소 주인은 ㄱ경사가 과거에도 출장 안마여성과 2~4번가량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체를 단속할 때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뒤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맺기 직전에 성매매 여성과 업주를 검거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ㄱ경사의 경우 성관계까지 맺고 단속을 벌였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한다는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방식의 수사는 함정수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ㄱ경사를 강등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ㄱ경사가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소 주인이 제출한 체액과 ㄱ경사의 몸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경찰은 “출장 안마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경향신문 입력 : 2012-08-28 21:44:00ㅣ수정 : 2012-08-29 1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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